울산지법 제4 형사단독 백태균 판사는
오늘(7\/26) 울산시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45살 이희석
전 울산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천 6년 7월 울주군의
모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2억 2천 500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교부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월 비슷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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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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