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 검거 도운 택시기사에 보상금

유희정 기자 입력 2011-07-28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택시강도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택시기사 이모 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2일 밤 울주군 상북면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던 19살 김모 씨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사진 ulsannews 메일 - 울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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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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