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참여조례안 입법예고..반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7-2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7\/29)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참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주민참여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병태 시의원은
울산시의 조례안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또다른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