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를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병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제약업체 관계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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