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기계약직 노조 60세 정년연장 첫 요구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8-01 00:00:00 조회수 0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자치단체 노조 울산본부 동구지부와 울주군지부가 2011년 단체협약에서 현재 59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병가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병가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 50%에서
평균임금 10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단체교섭을 끝낸 남구지부는 같은
내용을 두고 보충교섭을 하기로 했으며
북구지부도 곧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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