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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제에 중독된 환자에게
타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중독성이 큰데다 부작용도 심해
사용을 금지한 나라도 있는 약물인데,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허술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한 병원의 연간 진료 기록입니다.
38살 류모 씨 등 5사람에게 천300정이 넘는
불면증 치료제가 처방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알을 먹는 이 약은
실제로는 류씨가 전부 받아갔습니다.
의사가 류씨는 물론 그 가족과 친구 명의까지 도용해 적정 복용량의 3배가 넘는
약을 처방해 준 것입니다.
◀INT▶ 경찰
중독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
처방된 약은 향정신성의약품.
(S\/U) 중독성이 있는 이 약을 오랜 기간
먹게 되면 환각이나 수면장애, 피해망상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사용을 금지할 만큼
위험한 약이지만 오남용을 막을 장치는
허술합니다.
한 번에 열흘치를 넘겨 처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전부고, 이 규정을 어긴다고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SYN▶ 식약청
의사 처방권.. 강제할 수 없다.
(투명CG) 이러다보니 한 번에 열흘치 이상
과다처방되는 경우만 전국에서 매년
10만 건이 넘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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