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교사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울산지역 교사 58명과 공무원 4명 등 6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가입 사실을 반성하고 정당에서 탈당한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천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주노동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에 가입해
매달 5천원에서 2만원씩의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