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노무독점권 깨질까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8-04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 7월1일 복수 노조가 시행되면서
노무 독점권을 누려왔던 울산항만노조에
일감을 나누자며 도전하는 노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체 준비가 안됐다며
노조 설립신고를 취하하긴 했지만
복수 노조가 항만 하역 작업에 변화를
촉발할지 주목됩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그동안 울산항운노조 단일 체제였던 울산항에지난달 28일 조합원 20명의 온산항운노조가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지난 1980년대 온산공단 조성 당시 이주한
주민들이거나 그들의 자녀들로 항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INT▶황홍근 노조위원장\/온산항운노조
"이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일을 해보려고"

온산항운노조에 이어 온산 공단 이주민 12명이
가입한 온산이주민항만노조도 하루만에 노조
설립을 취하하긴 했지만 일감을 나누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항운 노조가 그동안 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 하역 작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항만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새 노조에게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INT▶김재규 팀장\/고용노동부
"지역별 직종별 인력 수급 상황과 고용관계
안정유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

현재 울산항 인력 공급 상황은 충분한 편이며
하역업체들도 복수 노조 일 때 노무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수 사업권이 허가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울산지역 항운노조가 실제 근로자
공급권을 가진 복수 노조 체제로 재편될지는
아직 미지숩니다.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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