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4명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지정한
울산민주항운지부 설립신고서를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시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만간 노조 설립 필증을 내줄 예정이며 설립 필증이 나오면 전국 항운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노총 소속
항운노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합원 4명은 아직 울산항운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았으나 울산항운노조는 규약상
조합원이 복수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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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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