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사들이 담합했다며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사들이 레미콘판매가격을 조합 단가표 기준 일정비율로
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천9년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제조사들이 일정비율로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3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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