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형식적인 조례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도
같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울산시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했으며 기능과 구성, 운영 방식 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20명에 불과한데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과
예산전문가 등의 사람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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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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