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하면 공공시설 요금 할인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8-08 00:00:00 조회수 0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북구청은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울산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가운데
누적 봉사시간이 80시간이 넘으면
공공시설 이용시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북구는 앞으로 공공시설 이외에도
할인가맹점을 확대해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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