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5명에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교육청 감사팀은 자체 감사 결과
양모 과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실무자 1명은 경징계를, 기획국장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교육청 공무원들은 붕괴를 사고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며
감리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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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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