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은저축은행 예금보호 설명회가 오늘(8\/8)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구 삼산동
경은저축 은행 본점에서 열렸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3백여명의 예금자가 몰린
설명회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8\/9) 오전 8시부터 경은저축
은행 본점에서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해
첫 날은 150명, 둘째날부터는 200명에게
2천만원씩의 가지금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 271명과
후순위채 소유자 191명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데다 냉방도 안된 좁은
설명회장에 예금자를 몰아넣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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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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