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오늘(8\/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노동 쟁의 조정신청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조정과 중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10일간의 조정 기간동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오는 2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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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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