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숨기려 술마신 20대 가중처벌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8-11 00:00:00 조회수 0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달아난 뒤 술을 더 마신 20대가 결국
일반 음주 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5형사 단독은 오늘(8\/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준법 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건물에서 나오던 2명을 친 뒤 ,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를 버리고 인근
술집에 들어가 다시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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