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금고 돈으로 해외여행 공무원 적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8-11 00:00:00 조회수 0

구청 지정금고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울산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09년 중구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김모씨가 구청 지정금고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일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울산시도 영농손실보상금 단가를 잘못
계산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공제없이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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