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만성 정박난 해소 난항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8-12 00:00:00 조회수 0

울산항 항계선 확장구간의 정박지 지정이
어업권 보상 등 쉽지 않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말 확정 고시된 제 3차 항만기본계획에 울산항 항계를 현재83km²에서 116.14km²로 확장하는 안이
포함돼 울산항의 만성적인 정박지 부족 문제가
해소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항만 확장을 위해서는 어업권
보상 협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보상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연내 항만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항에는 소형선 정박지 7곳과
대형선 정박지 3곳 등 모두 10개 구역이
정박지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