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학교부지 3곳 시설결정 해제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8-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에서 학교 부지로 지정됐지만
개발 여지가 없는 3곳에 대해 시설 결정이 해제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주군 서생면
제2 성동초등학교를 학교 부지 시설에서
해제하고 울주군 범서읍 초, 중학교 예정부지
2곳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제2 남목초등학교와
달천초등학교 등 4개 초, 중학교 예정 부지도 해제를 요청하는 등 전체 51개 학교 부지
가운데 개발 여지가 없는 곳은 계속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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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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