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20년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8-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구 화정동
4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에,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해 향후 10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나이어린
두 딸을 상습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임신중인 큰 딸을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997년 당시 6살이던 큰 딸을
성추행하는 등 7년동안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두 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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