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신생아를
한국 국적으로 입적시키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한 혐의로 53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5살 안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국내에서 동거중인 베트남 남녀가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베트남인
29살 누모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누씨의 2살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거짓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씨 등은 서울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베트남 여성 35살
응모씨로부터 천4백만원을 받고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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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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