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정 동굴나라 불법건축 물의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8-17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상남면 자수정 동굴나라가
자연공원 부지에 각종 시설물을 불법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자수정 동굴나라는 지난 1998년부터 유원지내 3D 학습장과 도자기 체험장, 정자 등
5백제곱미터를 건축허가 받은 뒤 실제로는 인근 공원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해 울주군으로부터
3차례 자진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자수정동굴나라가 철거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7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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