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17)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역 대학교수 58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대학교수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 5년
5월부터 2년동안 울주군의 한 아파트 건축
심의대상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외벽 색채
용역 납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수 48살 한모씨는 지난 2006년 같은 방법으로 2천 420만원의 설계 용역
납품권을 챙겼으며, 61살 김모씨는 3천만원
상당의 경관계획 용역납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학교수들이 모두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들에게
접근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박모 건축설계
사무소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