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이 학원 1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각종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학원 가운데 2곳은 밤 24시로 제한돼 있는 교습시간을 20분씩 초과해 현지
시정 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학원 3곳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해
5일에서 10일동안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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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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