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가 새로 신설된
민주노총 산하 울산민주항운노조 조합원
4명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복수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노조 규약에 따라 울산민주항운노조에
복수 가입한 4명을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명 처분된 울산민주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울산항운
노조 조합원 자격도 유지하길 바란다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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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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