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오물 던진 40대 집유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8-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8\/22)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오물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받은 벌금형 판결과 관련해
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2명이
지난 6월 시내의 한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다녀온 뒤
오물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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