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차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에게
과태료 5만원이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남구청은 애완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처와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에 의한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보고서를 보내 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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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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