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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월 500만원을
넘는 등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부정 수급자들이 울산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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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매월 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이 울산에서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구에 사는 80살 남성은 지난 2천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됐지만 사위의 소득이
월 800만 원으로 확인돼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일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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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 울산시는 자녀나 사위 등 부양가족의
월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수급자 15명을
찾아냈습니다.
울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만 7천여 명 가운데
자격상실로 이번에 탈락하게된 사람은
모두 486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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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이형조 복지정책과장\/ 울산시
자녀가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생활비를 받아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늘었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별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탈락자에 대해 심사한 뒤 다음달 말까지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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