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주지를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 모 사찰 주지이자
모 종단의 고위간부인 5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B씨를 경북지역의
한 사찰 주지로 임명시켜주고
B씨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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