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막기위한 폭행은 정당방위"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8-23 00:00:00 조회수 0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8\/23)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말 30살 김모씨 등 2명이
자기들에게 욕을 한다고 오해해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대항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가족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방어적인 행위였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김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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