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코스트코 건축허가 최종 반려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8-23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가 북구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습니다.

북구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중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처분을 신청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처분이 신청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내용을 검토한 뒤 북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도 거부할 경우 행심위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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