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교통사고를 떠넘기려 한 혐의로
42살 박모씨 등 두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조선협력업체 대표인 박씨는
지난달 27일 무면허상태로 외제승용차를 몰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기장터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뒤
자신의 부하직원 42살 이모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 2천9백만원을 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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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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