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2천5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된 23개 학교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2\/4분기
운영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경우
운영비와 시설 임대료 전액을,
B등급은 95% 등으로 차등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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