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오늘(8\/25)
신한종합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한건설은 내년부터 10년간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건설경기와 아파트 분양시장 회복여부가
회생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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