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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좋아하는 분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다니는 경우 많은데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법따로 현실따로다 보니 동호회에서 여행을
떠났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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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6천여 명의
한 인터넷 여행 동호회 카페 입니다.
여행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가입해 정보를 나누고
실제로 만나 국내.외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단체로 가면 여행비가 싸기 때문인데,
동호회 회장이 여행사에 회원들을 소개하다
관광협회 고발로 벌금형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INT▶ 회장
"연결해준 것 밖에 없는데 여행업 위반.."
또 다른 회장 김모씨도 비영리로 회원들을
여행사에 단순 연결해주다 벌금을 냈습니다.
CG> 관광진흥법에는 알선과 계약 대리도
여행업의 하나에 속한다고 돼 있어,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S\/U)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수많은 여행
동호회 활동이 사실상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SYN▶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가 이같은 폐단을 고려해 여행법 제정을 준비중이지만 영리와 불특정 다수의 범위 등
여행업 정의 기준이 모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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