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미성년자 유인 성폭행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8-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41살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울산의 13살 김모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10대 미성년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10대
여성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주겠다고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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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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