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건설업체인 신한종합건설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냄으로써 회생기간인 앞으로
10년안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신한종합건설은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채무를 모두 이행해야
법정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이행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이 폐지됩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신한종합건설이 추진중인
북구지역 아파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조기에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한종합건설과 신한건설,아크온 종합건설 등
3개사는 지난해 7월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울산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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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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