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빼돌린 일당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8-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8\/29) 이직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의 제품설계 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46살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창호업체에서 일해온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차례로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과 입찰견적서, 거래처 현황 등
60여종의 기밀을 빼돌려 1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다니던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3억원 상당의
공사 입찰을 따냈으며,거래처에 이직 사실을
숨기고 1억원 상당의 공사를 소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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