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3번 반려했던 북구청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북구청은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 코스트코 건축허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일(8\/30)
소집돼 직권으로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중인 진장유통단지
조합은 북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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