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8\/31)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유상봉씨로부터 돈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경주경찰서장을 소개해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 전 청장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 직무대리 상태인 현 박상용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의 치안감 진급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 승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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