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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수년째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원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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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천9년 7월.
학원연합회측의 반대 속에 교육청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될 경우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이 당초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될 경우 학원들이 심야에 하지 못하게 된 수업을 토요일 낮 시간대에
몰아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NT▶학원관계자
그러나 울산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 적어도
학생들의 건강권은 확보할 수 있다며,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INT▶허평 평생교육체육과장\/시 교육청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심야교습제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학원연합회
등 관련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S\/U▶주5일제 수업에 따라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의 효과는 반감되겠지만, 학생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라도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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