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행정심판위에서 직접 허가 처분

입력 2011-08-30 00:00:00 조회수 0

북구청이 4번 반려한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의 북구 진장동 건축허가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허가처분 결정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8\/30)
행정심판법 제 50조 규정에 따라 북구청이
이행명령과 시정명령을 잇따라 거부한 코스트코 건축에 대해 최종적으로 직접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가신청과 반려가 반복되면서
1년을 끌어오던 북구 코스트코 허가가
일단락 됨에 따라 조만간 건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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