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부여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9-01 00:00:00 조회수 0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오늘(8\/31)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들의 정확한 임금 산정과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신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
명세서 교부의무가 없고, 명세서가
교부되더라도 노동시간과 임금이 법정 기준대로
정확히 계산돼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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