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폭력 범죄 경력자가 다수 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은
울산지역 119개 초등학교 가운데 16.8%인
20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폭력 범죄
경력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 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