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중 15건 정당방위 인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9-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밝힌 이후 쌍방폭행에 연루된 15명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10명을 불기소,
5명을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고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대응 폭력행위의 정도가
상대방의 폭력행위 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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