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알리미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설명 자료, 가정통신문 등을 토대로
확인 대조 작업을 벌여 허위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각급 학교는 학교 알리미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할 수 없도록
지난 8월 교육관련 정보공개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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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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