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9\/5)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달 실시되는 남구 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 것으로 보인다며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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