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시의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 김종무 운영위원장은 오늘(9\/6)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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