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화상을
입은 복발사고를 낸 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 공장장과 법인 등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 조사 결과
탱크 등에서 배출물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따라 현대EP 공장장과 법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근로자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끝낸 경찰도 다음주쯤
사고를 낸 당사자와 공장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