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 부도..의료법 위반이 원인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9-06 00:00:00 조회수 0

어제(9\/6) 진료 중단으로 환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남구 모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받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산에 본원을 둔
해당 의료법인이 신용불량자 등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병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간부 5명이 구속된 뒤,건강보험
공단이 전국 31개 분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회수에 나서면서 자금압박이 일어나 연쇄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보건소는 해당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 60여 명을 어제(9\/6)밤 늦게까지
시내 다른 병원으로 모두 옮기는 한편
정확한 부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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